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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14일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 박동준
  • 2007-10-12 14:50:10
  • 심평원, 실거래 상환제 자료수집…3분기 의약품 내역 보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2분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보고가 14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이상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매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에 제출해야 하는 바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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