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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 입원중 타 기관 의뢰는 일반수가"

  • 박동준
  • 2007-10-15 11:24:08
  • 심평원, 진료의뢰 청구방법 안내…의뢰받은 기관이 급여청구

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정신과 입원환자 등이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될 경우에는 기존 정액이 아닌 일반 외래수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 역시 기존 입원 기관이 아닌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15일 심평원은 타 기관으로 의뢰된 정신과(정액) 입원환자 진료비 청구방법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하고 의료급여기관이 환자 의뢰 및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정액) 입원 중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해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는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외래 명세서에는 상해외인란에 발생한 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기재 등과 함께 특정내역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환자 진료의 수가와 종별가산율은 의뢰받은 기관의 수가 및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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