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 환수처분 적법"
- 박동준
- 2007-10-18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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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대학병원 소송 원고패소…심평원, 급여비 환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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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로 향후 관련 환수처분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행정법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D학교법인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급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찰ㆍ검사료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D학교 법인은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하다 적발, 심평원으로 급여비를 환수당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검사의무에 대한 형벌이나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통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 급여장비가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돼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급여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행위가 소급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재판부는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반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심평원이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수처분을 시작하자 국민고충처위원회 등의 민원을 통해 환수 중단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으나 심평원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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