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의료 법조인모임 27일 발족…영향력 강화
- 류장훈
- 2007-10-24 12:0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올의법'에 전현직 변호사 등 40여명 참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친의료계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올의법)'이 오는 27일 발족한다.
지난 9월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제시됐던 안이 실행되는 것이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올의법'에 가입을 신청한 법조인은 34명으로, 이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아직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직구성은 전·현직 의협 고문변호사와 이들의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당초 규모를 100여명 내외로 잡았던 만큼, 발족 후 규모를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약단체가 단체가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단을 두는 경우는 많지만, 별도의 법조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올의법 발족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소송서 승소' 1차 역할
'올의법'의 근본적인 발족 취지는 법적 테두리에서의 회원 권익보호다. 따라서 올의법은 일차적으로 의사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의사회원들이 승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의법이 당초 의협에서 활동했던 법조인 중 의료계 관련 업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의료계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법조인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올의법 회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각 시도지부 차원에서 의사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능력과 신원을 인증한 변호사를 가려내는 차원이다.
뿐만 아니라 올의법 회원들은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의협 임동권 대변인은 "올의법은 의료인과 법조인을 잇는 관계로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 관련 소송에서 의사측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으로 의사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압박 법안 사전 저지 활용…또 다른 정치세력화
올의법은 이같은 일차적인 역할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협은 올의법 활용방안으로 ▲의협 및 의협회원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이외에 ▲의협 정책 및 입장 지지 성명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등을 꼽고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올의법 발족계획을 밝히면서 "의협과 의사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올의법을 '시민단체화'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경우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지만, 법조계 단체의 목소리를 빌리게 되면 의료계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협은 올의법 활용을 통해 법조계 인맥을 활용한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에도 기대를 걸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의협은 협회 법제위원회와 각 시도 법제위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임 대변인은 "올의법을 통한 법조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입장을 왜곡없이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좀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현 대외사업추진본부의 전신인 의정회가 의료계와 정계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정치세력화라면 올의법은 법조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원만한 정치세력화인 셈이다.
주수호 집행부 이후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의료계. 특히 의협은 최근 들어 의사회원의 법조인 배출을 목적으로 대회원 로스쿨 지원을 위해 전형조건을 파악하고 있는 등 법적 대안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발족하는 올의법이 기존의 목적과 목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관련기사
-
의협, 친의료계 법조인 단체 발족키로
2007-09-08 21:45: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