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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검사기준 강화 실효성 없어"

  • 이현주
  • 2007-10-22 08:58:37
  • 양승조 의원, "제조업소 수입 한약재도 검사해야"

최근 식약청이 강화한 기준만으로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최근 식약청이 강화한 기준만으로는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한약재에 대한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검사가 5,807건에서 2005년도에 2,056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수입한약재의 부적합률은 2004년에 2.99%이던 것이 2005년에는 4.83%, 2006년에는 11.77%로 급격히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이처럼 수입한약재의 부적합률은 급속히 상승하는데,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05.8월부터 잔류이산화황 기준 제정 등 위해물질 검사기준 강화'로 부적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업소가 아니라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하여 한약재를 수입하여 한약재로 유통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통상 한약재는 수입업자들이 제조업을 겸하는데 제조업자가 의약품제조를 위하여 한약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약재 품질검사(한약재 검사기관의 검사)가 면제되자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수입업자가 아니라 제조업자로서 한약재를 수입했던 것.

법의 허점이 들어나자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무화(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07.9.1)개정(‘07.12.1)시행)하는 것으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그러나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사는 여전히 면제하고 있어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모든 검사를 의무화해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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