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업무 정지 약국도 '한외마약' 판매가능
- 한승우
- 2007-10-23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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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B약국 H약사 질의…약사회 "마약류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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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경우, 약국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에 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다.
울산에서 B약국을 경영하는 H약사는 최근 향정 취급 후 대장기록을 하지 않아 1개월 마약류취급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한외마약'을 사용한 것을 두고 약사회에 질의했다.
H약사는 정지처분을 받은 1개월 사이에 보령제약의 '네오메디코푸정'을 사용했는데, 심평원 자료를 조사하던 복지부에서 이를 발견하고 관할 보건소에 조사요청을 했던 것.
보건소에서는 H약사에게 한외마약 사용 여부와 행정처분기간 중 몇정을 사용했는지 등을 물었다.
H약사는 “처분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한외마약을 사용했지만, 막상 조사가 나오니 불안한 마음에 이같이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학술팀은 "한외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마약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학술팀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지만, 한외마약 사용은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중 '한외마약'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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