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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조제도 '가루약 가산' 해당…조제일수만큼 산정

  • 강혜경
  • 2023-11-05 14:35:00
  • 소아가산·가루약가산 중복산정 불가
  • 팜IT3000,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가루약 가산이 시행된 가운데 소아 외에 성인 삼킴곤란 환자도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소아가산과 가루약 가산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FAQ를 배포했다.

약사회는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은 소아와 성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가루약 조제 처방의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을 확인해 조제 및 청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른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및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에는, 조제료는 처방의약품 중 가장 긴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루약 가산은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의약품의 조제일수에 해당되는 가루약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A의약품 10일분, B의약품 5일분이 처방되고 B의약품을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조제료는 10일, 가루약 가산은 5일 조제료의 30%를 산정하게 된다는 것.

약사회는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돼 있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며,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6세 미만 소아 가산(650원)과 제형변경(가루약) 조제 가산 중복산정에 대해서는 "가루약 가산과 소아 가산은 동시에 중복해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6세 미만 소아 가산, 가루약 가산 등 유불리 등에 대해 현재 팜IT3000 등을 통해 자동 적용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며 "자동 적용분에 따라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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