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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없는 노인보험-건보 모두 파행"

  • 박동준
  • 2007-10-24 18:47:34
  • 공단 사보노조, 복지부 강력 비판…"노사 합의 침해말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전환 배치되는 인력의 신규채용을 허용하지 않은 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노인요양보험 업무로 전환될 경우 기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공단의 인력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 하고 있다는 것.

24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규 인력충원 없이 숙련된 건강보험 업무 담당자들을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 배치하라는 복지부 방침을 따를 경우 건강보험 부실 운영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달 요양보험 운영인원 2516명 가운데 1056명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 1460명은 기존 직원을 전환 배치할 것과 인력 전환으로 생기는 빈 자리에는 신규 직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공단 노사는 협의를 통해 인력을 채용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양 제도 인력을 분리 운영하고 요양보험 인력의 인사권을 이사장이 아닌 노인장기요양 이사에게 부여하라는 입장만을 밝혔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참여정부 들어 복지부 167명, 식약청 568명, 연금공단 939명, 심평원 537명 등이 증원됐다”며 “대폭 늘어난 공단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도를 하면서 인력충원 없이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복지부 내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노인요양보험 시행을 준비해야 할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노조는 “공단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동의, 노인정책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하는데 매진하고 공단에 제도 시행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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