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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오납금 4년간 6000억원 달해

  • 이현주
  • 2007-10-25 10:35:33
  • 양승조 의원, "과오납금이 환급금 사기로도 이어져"

지난 2004년부터 올 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로 과오납된 금액이 58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과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에 의해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2004년 1175만건, 2005년 973만건, 2006년 10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환급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 해 7월까지 65건, 피해액은 2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환급금 사기 방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건보공단은 보다 근복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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