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 외국인 직접투자 최초 인정
- 홍대업
- 2007-10-25 14:0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