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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13억대 사기분양 약사끼리 '혈투'

  • 김정주
  • 2007-10-29 12:29:15
  • C약사 "사실과 다르다"...K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토

경기도 광주의 클리닉센터에 13억원대의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독점 영업권을 보장 받고 개국했다가,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대표 C약사)이 개설돼 피해를 입은 K약사가 분양업체 M사와 C약사를 상대로 재차 고소를 감행한 사건에 대해 C약사가 반론제기에 나서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약사는 지난 24일 "M사와 통모해서 사기극을 벌인 바 없다"며 "M사 건물의 소유자들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데일리팜에 알려왔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아울러 C약사는 "그 전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또 다른 약사와 옆에 있는 K약사가 분쟁을 야기해 오히려 영업이 방해되고,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고 주장하며 "나도 M사의 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C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일지(요약)

2005. 1. 26. 건축대장에 M사 104호 약국으로 변동 2005. 2. 7. 104호 소유자와 H약사 약국 임대차계약체결 2005. 8. 31. C약사, M사와 103호 계약 2005. 8. 31. C약사, 104호 소유자와 계약 2005. 11. 11. H약사, C약사에게 약국 개설 금지 요청 2005. 11. K약사, C약사에게 영업금지가처분신청 2005. 12. 1. C약사 약국 입점 2006. 1. 10. 104호 소유자 C약사에게 소송제기(그후 취하) 2006. 2. 6. K약사의 가처분신청 기각 2006. 3. 7. K약사 항고 2006. 3. 9. K약사, M사 고소후 M사 무혐의, 그 뒤 K약사 항고하였으나, 역시 항고 기각됨. 2006. 12. 1. K약사, M사 상대로 23억원 손해청구소송 제기 2007. 3. 6. K약사의 항고 기각 2007. 4. 2. K 약사 재항고

C약사의 주장에 따르면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해 서울중앙지검에서 M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K약사가 이에 대해 항고해 기각됐으며, 이에 K약사는 M사를 상대로 2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사건도 일단락된 마당에 K약사가 다시 재고소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일지를 공개했다.

아울러 "K약사가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약사는 "K약사가 소송 중에 상가번영회를 급조해 나를 몰아내려고 하더니, 이제는 남편이 경찰공무원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K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형사·민사적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쌍방 간의 주장이 갑론을박으로 치닫고 서로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상이함에 따라 사건은 장기화로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쌍방 간에 증명할 증거자료와 사건의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한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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