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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약국간 투서·중상모략 금지 나서

  • 류장훈
  • 2007-10-30 12:26:56
  • 이사회서 회원에 당부…"약사 이미지 악영향"

한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앞서 약국간 투서 및 중상모략 금지령을 내렸다.

자칫 면대약국 척결을 악용해 경쟁약국을 음해할 수도 있고, 약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

전북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문카운터 및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회원들의 자진해결을 촉구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사 회원간 투서와 중상모략 행위를 우려해 이를 자제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약사회는 지난 26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전문카운터 추방 및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대해 논의하고 "투서와 중상모략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이로인해 관계당국에 약사 및 약사회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도약사회는 지금까지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면대약국으로 제보된 해당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 제약사, 도매업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청문회를 개최해 해당약국에 대한 인수·폐업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약사회에 신고된 면대약국의 경우 한 곳은 대약에 의뢰하고 한곳은 자진폐업 후 신규회원이 인수토록 한 상태다.

이와관련 도약사회는 "관계당국의 수사의뢰는 최악의 선택인 만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도약사회는 후배 근무약사들에 대해서도 "선배들의 추한 모습은 본받지 말고 근무하고있는 선배약국에서의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일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위의 친한 선·후배의 도움과 만류가 절실하다"고 회원들에게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최근 처방조제시 별도 지급하는 약제와 관련 "흡습성 약물 등으로 인해 같이 조제하지 못하고 별도로 투약하는 약제를 안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낱알 수까지 꼭 확인하고, 별도 지급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필히 따로 준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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