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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SW업체 계약시 보호조항 기재를

  • 홍대업
  • 2007-11-02 06:50:22
  • 심평원, 의·약사에 주의당부…진료정보 유출시 소송 위험

심평원이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SW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정보 보호’ 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각 단체는 일반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심평원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개별 계약으로 청구SW업체를 선정해 이 업체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의 진료정보가 청구SW개발업체를 통한 유출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

따라서 심평원은 병원과 약국에서는 SW개발 및 AS업체와의 유지 및 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이 포함된 계약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달라고 의·약사에게 당부했다.

특히 심평원측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자칫 의·약사도 민사소송 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측 정보개발부 관계자는 “아직 개인 진료정보를 유출시킨 SW업체는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감 당시 SW업체가 진료정보를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어 이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각 요양기관은 개별적으로 SW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 의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방차원에서 의·약사가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항목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송무부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의 직원이 진료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의·약사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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