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약사회, 사입가 정찰제 수립 촉구
- 류장훈
- 2007-11-02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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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전북약사회장협의회 대약 건의사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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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 약사회가 현행 의약품가격?시제도를 사입가 정찰제나 판매가 정찰제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대정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지역약사회장은 지난달 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면 약사법에 저촉되고 약간 비싸게 판매하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여론이 생기는 데다, 타 약국과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규정하는 모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단, 한 약국에서 사입 시기에 따라 동일 품목이 2개 이상의 가격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협의회는 ▲동일 건물 내에 친인척 관계인이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하면 담함의 여지 가 많은 만큼 이를 금지토록 하고 ▲보훈환자의 요양약제비 지급 지연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통한 개봉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대약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일룡 광주시약사회장, 나현철 광주시약사회 총무이사, 한훈섭 전라남도약사회장, 김채수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이사, 백칠종 전라북도약사회장, 한상희 전라북도약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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