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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질병금기 등 급여기준 마련 본격화

  • 박동준
  • 2007-11-07 15:56:00
  • 의·병협 대상 해당 품목 의견조회…심사조정 사전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 질병금기, 최대투여량·투여기간 등에 대한 심사조정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질병금기 등에 대한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료계를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선정된 질병금기 및 1일 최대투여량 금기 281개 성분, 투여기간 초과 금기 7개 성분 등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의협과 병협 등을 대상으로 해당 성분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급여기준 설정 가능 여부와 함께 검토의견 및 근거문헌 등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와 심평원이 질병금기 및 최대투여량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심사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검토의견 조회는 급여기준 설정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검토의견 조회는 참고적인 성격으로 실제 질병금기, 최대투여량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당장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고시가 마련되기 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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