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100위내 종합병원 9곳 평균 1억씩 환수
- 홍대업
- 2007-11-10 06:3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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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A병원 1억2818만원 '최고'…본인부담 과다징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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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위권에 포함된 종합병원 9곳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청구액을 환수당했다.
복지부가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2004년∼2007년 9월말 현재까지 진료비 청구 상위 100위 요양기관 조치결과’에서 종합병원 9곳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2006년)돼 평균 9768만2266원을 환수(2007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위치한 A병원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 적발돼 1억2818만원을 환수당해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의 B병원은 역시 같은 혐의가 인정돼 1억2663만원을, 경기도 안산시의 C병원은 1억774만원을, 서울 노원구의 D병원은 1억7732만원을 각각 환수당해 2~4위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 구리시의 E병원은 9481만4250원을, 충북 청주시의 F병원은 9121만1750만원을, 강원도 강릉시의 G병원은 8007만3920원을, 대전 서구의 H병원은 7567만5730원을, 서울 영등포구의 I병원은 6706만7130원을 각각 환수당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대 종합병원 가운데 32곳은 2004년에 적발돼 2006년 평균 1438만1482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서울 성동구의 J병원은 7337만6380만원을 환수당해 최고액에 이르렀고, 서울 종로구의 K병원은 4889만1520만원으로 2위를, 부산 서구의 L병원은 4452만6520원으로 3위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M병원은 3342만480원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문 의원은 9일 “진료비 청구액 상위권에 포진된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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