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운동피지자극술' 등 신의료기술 반려
- 박동준
- 2007-11-11 15:3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청 미허가 등 사유…"비급여 진료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 등 신의료기술 신청 3항목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11일 복지부는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아산병원의 대뇌운동피지자극술,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을 반려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의 경우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용 전기자극기 ‘ITREL 3’가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반려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과 삼성서울병원의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촉진술 등은 해당 행위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반려된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Symphony Ⅱ- kit' 역시 반려토록 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반려항목을 비급여로 진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9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