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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제네릭, 소송·급여삭제 위기서 탈출

  • 가인호
  • 2007-11-12 12:38:19
  • 미생산·미청구 승소판결…제네릭 66품목 한숨돌려

코자 제네릭(상한금액 631원)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한다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특허소송과 급여삭제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던 MSD고혈압치료제 코자 제네릭 66품목이 한숨을 돌리게됐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미생산·미청구 본안소송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66품목의 코자 제네릭 군이 특허기간 중 의약품 생산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

이는 '코자' 특허가 2008년 11월로 약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들이 제품을 생산할 경우 무조건 특허소송서 패소하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적용받아 급여 삭제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 목록 삭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코자 제네릭 66품목은 생산과 보험급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도 품목 급여삭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까지 코자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66품목. 이중 가장 높은 보험약가인 631원을 받은 품목만 33개에 달한다.

특히 대원제약 ‘로자르탄정’ 등 3품목은 올해 안에 제네릭을 생산, 급여청구가 이뤄져야 급여가 존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한 46개 제네릭도 내년 6월까지 생산과 보험청구가 이뤄져야 급여삭제를 모면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제네릭군은 그동안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등 생산 강행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

하지만 법원 승소 판결이후 코자 제네릭 업체들은 특허만료후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자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결과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첫 본안소송서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단 제네릭 생산과 급여청구에 대한 부담에서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SD의 ARB계열의 고혈압 치료제 ‘코자’는 코자 복합제 등에 밀리기는 했으나 올 상반기 청구액만 155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거대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1월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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