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달력 배포, 호객행위 아니다"
- 한승우
- 2007-11-12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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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식적 수준'의 달력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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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2일 "달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약국명만 기재돼 있다면 '사회적 통념·상식적인 수준·의례적인 도의'에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어 '호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약국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호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호객행위가 아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약국에서 달력을 자체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취급 암시 표시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약국에서 제작한 달력 배포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한 약사의 질문에 " 소비자 유인 목적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종류나 금액, 교부방법 등에 관계없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달력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달력 배포에 따른 주변약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국광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종합적인 앞뒤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유인의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약국광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약제서비스 향성이나 복약지도 등 약제서비스 경쟁이나 친절, 약국 환경개선 등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약사법상 금지된 표시광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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