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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서 또 검은가루…분쇄기 관리 '비상'

  • 한승우
  • 2007-11-13 12:35:34
  • 서울 광진구서 민원 발생…책임소재 '약사'에 있어

정제분쇄기를 이용해 조제한 약에서 검은가루 등의 이물질이 발생, 환자 항의에 이은 민원이 발생했다. RN

13일 서울 광진구약사회에 따르면, J사의 정제분쇄기를 사용해 소아과 처방을 조제한 A약국이 환자로부터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 환자는 “검은 이물질이 포함된 조제약에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철가루가 붙어 나왔다”며 강력 항의했고, A약국은 거듭 사과하면서 조제를 다시 해준 뒤에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일단, “검은 이물질이 자석에 붙었다”는 환자의 말에 J사는 “과장된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J사 관계자는 “분쇄기 구조상 자석에 붙을 만한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분쇄기 사용이 반복되면서, 약 가루가 붙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하루 처방 30건 넘는 약국에서는 분쇄기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관리 소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약국의 관리소홀이 됐든, 분쇄기의 문제가 됐든, 책임소재를 물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당 약국 약사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달성 회장은 “약사의 의무는 환자가 완벽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소아과처방이 많은 곳은 정제분쇄기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 후 청소 및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가 된 J사의 분쇄기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도 조제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약사법상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약사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계의 결함 여부는 추후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설명한 후, 약을 대신 조제해 주는 등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 발생시 경고조치, 2차 업무정지 3일, 3차 발생시 7일 등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J사의 정제분쇄기를 사용한 약국에서 검은가루가 발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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