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급여정지, 당일 조제분 급여인정
- 박동준
- 2007-11-14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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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나졸·이타디스정, 지난달 24일 조제 급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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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자로 급여가 중지된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 및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에 대해 급여중지 당일 조제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복지부는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에 대해 내린 급여 중지 조치에 대해 일선 요양기관까지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24일 당일 처방·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트나졸정과 이타디스정 등은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지난 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하면 24일 복지부도 급여정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급여정지 통보가 병·의원 및 약국 업무가 상당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후 5시경에 전달되면서 이미 해당 의약품에 대해 처방·조제를 마친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급여정지 통보 이전인 오후 5시 이전에 발생한 24일 진료분까지 급여중지를 소급 적용하는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24일까지는 해당 의약품의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의약품에 대한 통보가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오후 5시경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달 24일분까지는 해당 의약품의 급여를 인정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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