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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소비자 이벤트, 어디까지 규제할까

  • 최은택
  • 2007-11-27 12:34:44
  • 정부, 허용범위 손질…내년 중 시행규칙에 반영될듯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은 대개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간접 광고에 나선다.

주로 발기부전치료제나 피임약 등이 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인데, 판단기준이 모호해 불법광고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7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참에 소비자 이벤트와 관련한 부분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광고는 그동안에도 사전심의 규정에 의해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광고심의(68조의2) 규정이 신설되고,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진 것.

식약청은 특히 논란이 많은 전문의약품 소비자 이벤트와 이미지 광고를 통한 제품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소비자 이벤트의 경우 문제 소지는 있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쉽지 않다”면서 “결국 사례별로 판단해 향후 규제유형을 정리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의견을 마련해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1일자로 발효되는 만큼 복지부는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은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초에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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