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의원 등 6곳, 20억 이상 고액체납
- 홍대업
- 2007-11-23 0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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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 공개…"은닉재산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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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제약사와 2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의사 및 한의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2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제약사 2곳과 도매상 2곳, 의사 및 한의사 2명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명단(법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청계약품(대표 사망)은 지난 2000년 법인세 등 총 21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이 무려 66억2900만원에 달했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의약품도매상인 천일의약품(대표 U모·67)은 지난 1997년 법인세 등 총 11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19억6700만원이었다.
대구 북구의 정안약품(대표 L모·63)도 2002년 갑종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현재 36억7400만원에 이르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 전 제약사 대표 1명이 10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 강북구 소재 고려의원의 의사 A모(56)씨는 1998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에 대해 20억36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해과한방병원의 한의사 J모(44)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총 20억41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전 신원제약(경기도 광주 소재) 대표인 L모(47)씨의 경우 2000년 종합소득세 등 총 22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 3046명 가운데 재공개는 2385명이며, 신규공개는 661명이다.
앞서 공개된 제약사 및 도매상, 의사 등은 재공개에 해당하는 사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명단공개는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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