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판매적발 대전 J약국, 면대의혹까지
- 홍대업
- 2007-11-27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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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복에 덜미…"면대의혹 있지만 확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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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일반약을 상담하고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대전 J약국이 면대의혹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J약국의 경우 지난 26일 저녁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종업원 L모(44)씨와 약사인 K모(31)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7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둔산경찰서 지능팀에 따르면, 무기명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22일 오후 8시 잠복 끝에 약사가 없는 가운데 무자격자인 L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덮쳤다는 것.
L씨는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당시 약국을 방문한 남성환자 C모(34)씨에게 일반약인 '청위환'과 '푸리타제정'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경찰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능팀 소속 S경사는 무자격자 판매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두차례나 약국을 사전 탐문했으며, 환자들에게 일반약을 판매하는 현장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뒤 L씨에게 약사면허증과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L씨는 K약사가 외조카라고 둘러대면서 “상가집에 갔다”는 핑계를 댓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인사돌과 파스 등을 요구했지만, L씨는 진열장에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고 환자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S경사는 설명했다.
특히 S경사는 “면허대여 냄새도 났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면서 “현실적으로 면대의 경우 내부고발이 없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약사회에서도 J약국에 대해 면대약국 의혹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J약국 K약사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업무정지 10일(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무자격자인 L씨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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