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국 사업용계좌 12월에 미리 개설하세요"
- 김정주
- 2007-11-30 13:1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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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 적용 불구 업무 이월 용이 차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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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에 따라 12월 의약품 거래분 등의 결재가 이월될 것을 감안, 12월부터 사업용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최근 데일리팜 위즈널을 통해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해서라도 12월 중에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 둘 것을 당부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세법개정 내용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규정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재로 인한 입출금 시일.
올해 12월 31일 이전 발생거래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계좌에서 입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약국 거래는 즉시 입출금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 보인다.
김 세무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처방조제 되는 또는 매약으로 판매되는 거래이므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매출에 대한 카드결제 대금, 건강보험 청구액, 인건비, 임차료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러나 계속성의 원칙을 들어 미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어차피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약사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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