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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보증 도입, '본인부담 부풀리기' 방지

  • 박동준
  • 2007-12-10 06:42:21
  • 공단, 건보증 개선 연구용역…마그네틱 카드 '대세'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할 경우 주민번호를 이용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및 본인부담 부풀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가 결과가 나왔다.

공단의 '건강보험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신우회계법인은 "전자 건보증이 도입될 경우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도용 및 대여의 문제를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진자 자격조회, 방문기록 전송, 일·월별 누적 진료회수, 진료금액 확인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신우회계법인의 판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카드 형태로 전환할 경우 연령에 구분없이 국민 개인별로 발급하고 건강보험증 및 요양기관의 진찰권 중복 사용을 없애고 전자카드만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를 가능토록 했다.

운영방식은 공단이 직접 관리할 경우 시스템 구축기간은 16~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구축 59억원, 카드 제작비 72억원 등과 함께 전국 요양기관에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225억원, 카드 리더기를 배포할 경우 105억원 등 236억원에서 356억원의 초기 도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스템의 위탁운영의 경우 현재 각 요양기관에 구축된 신용카드 승인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은 6~8개월, 관리 시스템 및 카드 제작비는 동일하지만 단말기나 카드리더기 설치 비용을 22억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자 건강보험증이 시행되면 환자는 진료 및 입원 시 카드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에서 카드를 통해 수진자 자격확인을 요청, 공단에서 수진자 자격 및 카드분실, 방문횟수 등을 확인한 결과와 승인번호를 요양기관에 전송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의 일·월별 진료회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쇼핑, 중복검사 및 중복투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전자서명이 공단에 구축된 전자서명 DB로 전송돼 대조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종이 건보증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용 및 대여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번호 도용을 통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특히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 전자 건보증을 함께 제시해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내역을 공단에 전송하고 승인번호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자카드의 형태에 대해 신우회계법인은 접촉식 스마트카드에 비해 마그네틱 카드가 비용·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신용카드와 같은 마그네틱 카드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마그네틱 카드의 제작비는 장당 150원으로 1500원에 이르는 스마트 카드에 비해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스마트 카드 사용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에 단말기를 배치할 경우 22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신우회계법인은 "마그네틱 카드는 여론조사에서도 스마트 카드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전자카드 도입은 카드의 형태보다는 수용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순차적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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