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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약무직 수당,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

  • 이혜경
  • 2023-11-10 06:15:05
  • 정기감사 결과..."약무 관련 업무 수행 시만 7만원 지급해야"
  • 식약처 "4급 이하 업무수당 필요"...감사원 "규정지켜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4급 이하 약사, 한약사, 수의사 면허 소지 직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 약사·수의사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에는 약사 231명, 한약사 31명이 재직 중이며, 약무업무수당은 직급, 담당업무에 상관없이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5년 간 특수업무수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차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등 지원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제외, 매년 27∼34명)에게 1912만4980원을 지급했다.

또한 약무업무와 무관하게 1년 동안 교육훈련 파견 중이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약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무업무수당 170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파견 중인 약사 8명과 수의사 1명에게 관련 규정과 다르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했다.

본부 및 지방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매년 8~ 12명)에게 관례적으로 특수업무수당 4251만2930원(약무업무수당 3030만4870원, 가축전염병예방수당 1220만8060원)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감사원은 "약무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돼야 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목적과 다르게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 한약사 및 수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급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4급 이하 약사·한약사 및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에게는 업무와 상관없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지급해 오던 특수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면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 우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원행정부서를 기피하게 되고, 지원행정부서, 사업부서 등과 같이 업무에 따라 근무하는 부서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차별 하는 것이므로 융합적인 전문인력 배치의 어려움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면허 보유자에게 일괄 지급해온 특수업무수당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타 부처 공무원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약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약사의 경우 약무업무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의 차이가 매월 2만~4만 원에 불과해 이로 인해 효율적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맞지 않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수업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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