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생물학적제제 '아트랄자' 심평원 약평위 통과
- 이탁순
- 2023-11-09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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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 치료제 '트렐리지'도 급여 적정성 인정
- 수급불안정 풀미칸·풀미코트도 약가인상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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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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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가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해 급여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천식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GSK)'도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수급이 불안정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이하 성분 부데소니드)도 약가 인상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은 9일 제12차 약평위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 2개 품목이다. 아트랄자는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이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는 현재 유일한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의 대항마로 알려진 약제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이 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급여 등재에 도전했다.
또한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1.0mg(트라벡테딘)'도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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