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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제 유사화학물질 건기식에 못쓴다

  • 이상철
  • 2007-12-21 12:20:12
  • 식약청 '건기식 사용원료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비슷한 합성물질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21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1항 4호에서 '마약류,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를 삭제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신설했다. 추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등으로 정의했다.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이 정한 기성한약서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실려있는 품목과 원료의 종류 및 함량이 동일한 것도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했다.

다만 3가지 이하의 원료로 구성된 것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것' 범주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의 주성분'과 생약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건기식으로 볼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이러한 원료를 건기식 기능성원료로 쓸 때는 해외 사례 여부 등 사례를 들어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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