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결제된 약값 30%는 약국 책임"
- 홍대업
- 2007-12-21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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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부천 D약국에 통보…약국 "절도범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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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분실카드로 결제된 경우 약값의 30%를 해당 약국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카드사의 통보에 부천 D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부천시 중동 순천향병원에서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절도범인 50대 후반의 남성이 D약국을 방문, 우황청심원 1만5000원짜리 10개를 구입한 것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이같이 통보한 것.
결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15만원의 약값 중 5만원을 손해보게 된 것이다.
D약국측은 사건 발생 당일 약국에 피해가 없는지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약국의 피해가 없다고 했다가, 4일이 지난 17일에는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 70%만 인정해준다는 통보를 받은 것.
약국측에 따르면, 카드사는 결제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00%를 다 인정해주지만, 10만원 이상이면 70%만 인정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D약국측은 “하루에 카드가 70건 이상씩 들어온다”면서 “바쁠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D약국은 이에 따라 “다른 약국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순천향병원측은 카드분실 사고와 관련 50대 후반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D약국에서 결제된 카드는 구 LG카드(현 신한카드)이며, 카드번호는 ‘4009-0558-6971-8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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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약값 결제한 50대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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