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 검토
- 박동준
- 2008-01-07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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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정위서 명단 받아…자료통해 경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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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들에 대한 명단을 넘겨받고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제약사에 대한 과징부 부과와는 별도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확인된 의·약사 명단을 복지부와 검찰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한 바 있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제약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요양기관 및 의·약사 명단을 복지부로 통보해 해당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약사들의 행정처분에 대해 공정위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경중을 따져 위법성이 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신중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약사들과 의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제 행정처분 대상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작업이 공정위의 방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불과 몇 일전 명단을 통보받아 현재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공정위의 방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에는 위법성이 경미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행정처분 여부를 정리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처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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