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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하 수가 수용, 약사회 이익단체 모범"

  • 박동준
  • 2008-01-08 06:35:02
  • 김진현 교수 보고서…강제지정제 폐지 요구

1.7%라는 평균 이하의 수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대한약사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이익단체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평균 이하의 수가인상률 수용을 놓고 약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책임자가 약사회에 대해 내린 평가를 회원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7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균 수가인상률 이하인 1.7%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약사회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우리나라 이익단체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평균 이하의 수가인상률 수용은 다른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 지도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 인상률 이하에서 이익단체 집행부가 회원들을 설득하고 결과를 수용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약사회 대표는 이를 무리없이 처리해 건강보험 내에서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 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 결과적으로 실리를 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유형별 계약으로 공급자 단체들이 기존의 수가협상 카르텔에서 벗어나 직역에 적합한 환산지수를 자율적으로 제시, 협상의 수용성을 제고했다"면서 "만약 단일 환산지수 계약이었다면 4개 단체의 계약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평균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에서 최종 인상폭이 결정, 결과적으로 더 낮은 조정률을 적용받게 돼 실리를 놓치를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만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진료만으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량 기관은 퇴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교훈을 통해 급여비 지출 관리의 가장 확실한 대안인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불량 요양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보에서 퇴출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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