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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권리금 놓고 약사-중개업자 공방전

  • 한승우
  • 2008-01-25 12:40:52
  • 약사 "계약위반, 돌려달라" vs 중개업자 "받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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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건넨 현금 1억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 위반으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약사측과 권리금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개업자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약사측은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다가, 그에 대한 영수증도 받지 않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측(이하 A약사)과 중개업자측(이하 C씨) 주장에 따라 재구성한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06년 3월초 약국 컨설턴트라고 주장하는 B씨의 소개로 강남구청 인근 P상가 분양 책임자인 C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약사에 따르면, C씨는 A약사에게 P상가 내 1층 약국 자리를 소개하며 ▲독점 보장 ▲6개의 개인 병원 입주 ▲종합병원급인 검진센터 입주 등을 계약 조건으로, 권리금 1억원을 요구했다.

C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계약을 결심했고, 일주일 뒤인 2006년 3월21일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권리금 1억원, 계약금 1500만원, 소개비 5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인근 은행에서 인출해 C씨에게 이를 분명히 건넸다고 했다.

실제로, A약사 은행 통장계좌에는 3월21일 현금으로 1억1500만원과 500만원 수표를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A약사는 권리금 1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관례라는 C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대신 A약사는 소개비와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았다고 했다.

A약사는 “급하게 약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조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억원 권리금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A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2006년 6월부터 시작된다.

계약내용대로라면 종합병원급 검진센터는 물론 6개 과목의 의원이 입주해야 했지만, 치과 2곳만 개원했을 뿐 더이상의 의원입주는 없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건물 3층에 층약국까지 들어섰다.

이에 A약사는 계약 위반이란 명목하에 C씨에게 권리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는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책정했을 뿐, 어떤 형태의 권리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23일 데일리팜과 장시간 통화했으나, 추후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자신의 말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강력 요구했다.

다만 그는 둘 중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데일리팜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서울상황 및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지능적으로 속인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증명해 줄 증인을 찾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약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1억원에 대한 반환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닥권리금은 통상 건물 소유주 또는 직전 사용자에게 건네는 것이 관례인데다가,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인 거래사실 여부를 증명할 영수 내역이 없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바닥권리금 지불시 반드시 거래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또한 중개업자와 영업사원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현재 C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C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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