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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협상 결렬로 처방선택권 제한"

  • 최은택
  • 2008-01-26 06:12:59
  • 요약
  • 대한혈액학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신속한 급여결정" 건의

혈액전문의들이 약가협상 결렬로 만성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다사티닙)에 대한 처방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신속히 급여 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대한혈액학회(이사장 조현찬 한림의대 교수·이하 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보험급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다사티닙은 글리벡 내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약물”이라면서 “가까운 장래에 사용 가능한 약제들과 기전상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불응성 환자들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어 “다사티닙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판단은 정확한 데이터와 혈액질환 전문가집단인 학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 약제의 부작용 문제만 부각돼 효율성 및 장점이 과소평가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다사티닙의 부작용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조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사실들은 외국의 유수 논문들에서 이미 그 안전성들이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급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보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평원에 보험요청 한 바 있고, 한국의 혈액학 관련 대표학회로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과의 협상결렬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혈액전문의들의 처방선택권이 제한되게 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학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글리벡 내성환자들이 보험급여가 빨리 결정돼 전국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 전문의사들이 신속히 이 약을 처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힘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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