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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허위청구 내부고발 '급증세'

  • 박동준
  • 2008-02-11 06:48:50
  • 시행 3년 만에 100건 돌파…의원급 내부고발 49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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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약국에 근무하는 내부 종사자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가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내부고발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확대와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 지급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및 약국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해당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제보한 신고건이 총 101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05년 20건에 불과하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가 2006년 33건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는 100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49건으로 가장 많은 내부고발이 접수됐으며 병원 및 요양병원 각 16건, 한의원 10건, 치과의원 6건, 약국 2건,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각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급증세와 맞물려 내부고발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외출·외박자의 식대·입원료 청구, 간호사가 실시하지 않은 침상목욕 등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내부고발의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4억원에 육박하는 부정청구를 일삼은 약국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에게 포상금 상한선인 3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제도가 실효를 거두는 양상을 보였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허위·부당청구가 C약국은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처방전을 조작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후 다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0개월 동안 무려 3억881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처럼 요양기관 내부종자사의 신고가 급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더불어 신고포상금이 부당비율에 따라 최고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별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논의 중인 심평원의 '허위부당청구 e-신고센터'에서도 지난해까지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는 제보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진료내역 신고보상금을 포함해 공익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 1억8000만원을 책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 내에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확정금액의 30%,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0%, 3000만원 이상에서는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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