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347개 병의원에 약제비 환수 소송
- 박동준
- 2008-02-15 0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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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소멸시효 임박…"소송 외에 방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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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달 29일까지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징수하기 위한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43개 대형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에 이르는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공단도 기존에 징수되지 못했던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13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1억21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해 왔지만 이들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상계 처리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수 차례의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 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미징수건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기 앞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이 건강보험법 제52조를 근거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환수근거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전환해 과잉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비록 건보법에 의한 공단의 약제비 환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 있었지만 민법을 환수 근거로 적용키로 한 시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라는 점에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다만 공단은 실제 소멸시효 완성은 올해 9월 29일이지만 시효 만료에 임박해 소송을 제기해 자칫 누락 기관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6개월 전인 내달 29일까지 소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휴·폐업 등으로 통상적인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기관은 수 차례의 지급 고지에도 불구하고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 외에는 이들 휴·폐업 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인 내달 29일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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