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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특허분쟁서 '연전연승'

  • 이현주
  • 2008-02-15 06:27:20
  • 서울고등법원, 화이자측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카이랄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이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특허분쟁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항고'건을 기각한 것.

이는 작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의신청'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07.5.11)결과에서 안국측이 승소함에 따라 화이자가 항고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제품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화이자의 항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안국은 지난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등' 특허법원 판결(2007.6.13)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게 됐으며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안국과 화이자 간의 특허분쟁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국의 '레보텐'은 지난해 판매금지가 해제된 이후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추세를 보이며 카이랄 제제로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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