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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근무 가능"

  • 이현주
  • 2008-02-16 06:30:28
  • 대법원 "약사 월급 60만원 면허대여료 아니다"…원심파기

도매업체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도매상에서 주 2회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 관련 약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6년 피고인 약사가 1주일에 2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월 6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료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면허증 대여에 관한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었다.

피고인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의 관리약사는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 스스로 면허대여임을 인정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허대여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도매 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의 의미와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월급 60만원은 면허대여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 판시 도매상이 당뇨검사용지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상근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없었던 점, 계약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출근해 관리약사의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일일 출고 품질검사대장에 결제를 해줬다는 점은 면허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5조 제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적용을 잘못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 대법관과 일치된 의견을 주문할 것을 판결했다.

피고인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제 57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등) 관리약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의 고유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약사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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