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심의위 설치"...광주광역시약, 조례안 건의
- 정흥준
- 2025-09-10 16:3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의회와 시청에 조례안 의견 각각 제출
- 시약사회 "창고형약국 관리규정 마련 시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한다.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보장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대량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소형 약국과 공존해 지역 약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약사법 공백을 메우는 선도적 지방자치 입법”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하는 위원회는 약무, 보건, 소비자, 교통 등 전문가 7인 이상을 포함한 11인 이하 구성으로 운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