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9:06:56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대웅
  • 허가
  • 약가인하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타이레놀

"당연지정제 폐지, 병의원 소득차 더 커져"

  • 최은택
  • 2008-02-21 06:27:53
  • 감신 교수 등 쟁점진단···"의협 논리, 수가협상 압박용 불과"

이명박 당선인, 당연지정제 폐지논란 점화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에 불과하고, 자율계약제로 전환되더라도 공보험에서 이탈할 수 있는 병·의원은 많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당연지정제 폐지로 ‘대체형’이나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일부 재벌병원에만 경제적 이득이 집중돼 병·의원간 소득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20일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페이퍼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건보 독점지위 해체-부적합 병·의원은 퇴출"

이들은 먼저 “요양기관 계약제는 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럴 경우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불가피하게 ‘대체형’이나 ‘경쟁형’ 모델의 민간의료보험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자율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지는 않다”고 풀이했다.

대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보험자를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 더 치밀하고 간섭적"

이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인은 건강보험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의료인이 이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보험회사와 건강보험 비지정 의료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위 ‘재벌병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결국 의료인 내부에서, 병의원 상호간의 소득결차를 크게 벌여 놓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새로 배출되는 신규의사들이 이 벽을 넘어서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진료비 심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보험사들의 진료비 심사가 매우 치밀하고 간섭적인 것을 보면, 건강보험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민간의보로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8대 선결조건 실현 후 도입여부 검토해야"

이들은 따라서 “당연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결조건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의료자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보장율 최소 80% 확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차의료 국민주치의제 ▲총액예산제·DRG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