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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생동파문 우려…허가취소 폭탄 이어진다

  • 가인호
  • 2008-02-21 07:29:39
  • 검찰조사로 20여 품목 이미 취소, 제약계 소송으로 대응

[이슈분석]생동조작 수사와 허가취소 파장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제약업계에 2차 생동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생동시험 조작 사건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가 시험기관 대표와 약대교수 등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덩달아 조작에 연루된 의약품들이 잇따라 허가취소 조치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

검찰조사 마무리 단계

식약청은 2006년 검찰에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중 박종세 전 식약청장과 S대 J 교수, C대 J 교수 등 약대교수 등이 기소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식약청은 박종세 청장 건등과 관련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조치했으며, S대 교수에 연루된 6개 의약품에 대해 20일자로 판매중지 조치시켰다. 따라서 약 20여개가 넘는 품목이 검찰조사로 인해 허가취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 가운데는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 등 거대품목도 포함돼 있다.

허가취소 품목 계속될 듯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까지 20여개가 넘는 품목들이 허가취소 또는 판매중지 조치됐지만, 검찰이 추가로 시험기관-약대교수 등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로 인한 허가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S대 J교수, C대 J교수와 함께 모 시험기관 L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이중 한명만 구속된 상황이고, 1명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 L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생동조작에 연루된 품목이 계속 나올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계 전전긍긍, 소송 대응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단순히 시험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

제약사들은 시험기관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시험을 맡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가취소라며, 정부가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한미약품은 20일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식약청 조치로 제약업계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조사에 따른 품목 허가취소 파장이 제2 생동 파문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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