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와 부메랑
- 박동준
- 2008-02-25 06: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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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등을 통해 의료행위에 따른 수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때문에 단일 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협상 및 급여비 심사조정 등을 의료행위에 대한 획일적 통제로 인식하고 있는 의료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보편적으로 '강제가입제'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당연지정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의협 주수호 회장 역시 당선 전 이미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치로 내세운 정책연구소를 개소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가 곧 의료계에게 봄날을 선사해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안겨주지만 이는 반대로 보험자인 공단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주는 셈이 된다.
실제로 공단 일각에서는 이미 수 년전부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미달되는 의료기관을 건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 십년 동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과 선택적인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해당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당연지정제가 건보 제도 시행 초기 부족한 의료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곳도 발생한다는 점은 선택적 건보 진료 허용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로 의료계는 공단과의 계약에서 단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건보진료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은 당연지정제 폐지 이후 오히려 공단이 강력한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계가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자칫 의료계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는 일단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외에 다른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계에도 국민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내에서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협이 말하는 '국민 건강수호'와 의료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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