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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공적처방전·약국폭행금지법 소위 심사대

  • 이정환
  • 2023-11-20 06:53:38
  • 복지위 22일 법안소위 안건 확정…의대정원 심의기구 법제화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법안,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 보건의약계가 예의주시중인 입법안이 이번 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의사의 마약류 향정약 자가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신약·개량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 개선 법안, 의대 입학정원 심의기구 법제화 법안도 소위 안건에 올랐다.

19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22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서정숙·강병원 각각 대표발의)의 보완입법 차원이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등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막아 의약분업 취지와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2022년 6월 이후 논의가 멈춘 복지부 전자처방전 협의회를 법으로 해결하는 취지로, 비대면진료로 늘어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복지부가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사 단체는 반대, 약사 단체와 환자 단체는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내 폭력방지법도 심사대에 오른다.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대비 약사만 보호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다.

약국 내 기물이나 약사에 대한 폭력행위 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 투약을 할 수 없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허가자료 보호제도 선진화 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RMP) 제도로 통합하고 의약품 허가자료 보호제도 법률 근거를 별도 명시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보건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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