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하늘 길 이미 열렸다…규제특례의 역습
- 김지은
- 2023-11-21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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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실증사업…전국 459개 배달점
- "편의점약 드론 배송 문제없다"…보령은 이미 서비스 중
- 충남 서산시는 처방약 드론 배송 추진도…실증사업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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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 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충남 보령 원산도 주소기반 드론배송 시연회’에서는 장거리용 드론을 이용한 긴급의약품 배송 시연이 진행됐다. 해열제를 실은 드론은 출발지인 원산도 드론배송센터에서 35km를 날아 외연도에 도착했으며, 70km를 왕복하는 데 5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의약품 배송에 사용된 장거리용 드론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해당 드론을 개발한 업체는 장거리 섬 지역에 의약품 등이 배송 가능하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과 별개로 이미 충남 보령 내 일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드론 배달 서비스에는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방의약품의 드론 배송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상비약 이미 배송 중…"긴급의약품 배달 확대할 것"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드론 배송 관련 사업은 국토부 주도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행안부 주도의 주소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실증사업 형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사업까지 시범 지역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행안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실증사업의 경우 배달 거점이 매년 증가해 현재는 전국 21개 지역에 450여개 드론 배달점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부분은 의약품까지 드론 배송 가능 물품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그간은 물류 배송이 취약한 산간벽지,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필품 등의 배송이 주를 이뤘다면 긴급의약품, 우편물 등 공공재 배송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가 진행 중인 드론 실증도시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서산시의 경우 드론 배송 대상 물품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형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드론배송 실증사업 주체인 행정기관과 일부 지자체, 드론 개발 업체 등에서는 본사업 궤도 진입을 앞두고 물류 배송 취약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품을 배송 대상에 포함하려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설정해 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8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모델 개발에 따른 민간, 공공 상용화 모델 실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 확산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처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 드론의 경우 올해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기체로, 개발 완료와 동시에 장거리로 우편이나 의약품 배송의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도서산간, 섬 등 물류 배송 취약 지역에 새로운 공공 배송 서비스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배송 포함, 파악 안돼"…부지불식 간 파고드는 실증사업
약사회에서는 사전에 이번 드론 배송 실증사업에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주도 사업인 데다, 실증사업 명목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약사회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테두리를 벗어난 정부 기관, 지자체 차원의 실증특례, 실증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약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자판기, 이번 상비약, 처방의약품 드론 배송 실증사업 추진까지 약사회는 뒤늦게 방어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도입과 이번 2차 품목 확대 논의, 안전상비약 배송과 자판기 움직임, 이번 의약품 드론 배송까지, 약사회로서는 뒤늦게 파악해 막으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때를 놓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증특례, 시범사업 등 규제특례에 따른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부처, 기관, 기업 등에서 규제특례를 진행하는 만큼 파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실증사업은 복지부를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약사회가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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