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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 적발 품목, 직권으로 약가 인하"

  • 박동준
  • 2008-04-22 07:10:43
  • 복지부, 입법예고 반영…소급적용 여부 불투명

조만간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N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입법예고돼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는 해당 개정안 13조 4항 9호를 보면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 대상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도 포함해 이를 근거로 향후 해당 약제들의 약가를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경실련 등 가입자 단체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진현 교수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5000억원의 리베이트 수준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우선 인하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를 정부가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직권조정을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은 결국 리베이트 제공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경실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달 입법예고를 통해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 규모 등의 세부적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분명히 세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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