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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2개월

  • 박동준
  • 2008-04-23 07:00:31
  • 복지부, 행정처분 진행…의료인 46명 대상

복지부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의사, 의료기사 등 46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RN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조영제 관련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선 완료하고 조사를 속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주 경찰로부터 조영제 납품 과정에서 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의료기사 등 46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이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의료인 3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국공립병원 의사 1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립병원 의사 31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다국적제약사 K사 등 4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의사 355명을 대상으로 PMS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포착된 의료인에 대해 조영제 관련 의료인들의 행정처분을 마무리 한 후 조사를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적 사안으로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에 대한 명단이 공정위에서 먼저 통보됐지만 조영제 리베이트와 관련한 경찰 자료에 비해 공정위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올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위 조사를 통한 리베이트 혐의 포착 의료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후에나 처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처분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에서 통보받은 명단은 조영제 리베이트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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