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명중 1명 신상신고 미필…직선제 '비상'
- 한승우
- 2008-04-30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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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신고율 집계…광주시약 6.9%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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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투표율이 76%였던 점을 감안하면(1만8530명 투표), 이번 선거에서는 1만명이 채 못되는 약사들이 직선제를 치르게 되는 셈이어서 어렵게 추진한 직선제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조사한 ‘신상신고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8일 현재 전국적으로 신상신고한 회원수는 1만5611명이며, 이 중 선거권을 갖는 회원은 1만4229명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중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광주였다. 2007년 총 916명이 신상신고한 광주의 경우, 28일 현재 작년대비 6.9%에 불과한 신상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단 63명이 신상신고를 완료한 것.
전남과 충북 지역도 신상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전남은 지난해 1010명이 신상신고했지만, 28일 현재 작년대비 25.1%(254명)만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780명이 신상신고한 충북지역도 33.1%(258명)에 그치고 있다.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와 강원이었다. 대구는 작년 대비 80.1%의 신고율(1234명)을, 강원은 77.8%(604명)의 신고율을 나타냈다.
거대지부인 서울은 작년과 비교해 66.9%의 신고율(5537명)을 보이고 있고, 경기는 36.9%(1915명)을 기록해 다소 낮았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각 분회에서 상급회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치가 더 낮아졌다는 측면이 있다”며 “선거공고일 전까지 신상신고를 완료해야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약사면허소지자(선거공고일 현재 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 중인 자는 제외) 2.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 4년이 경과한 자 3. 국내에 거주하는 자 4. 최근 2년간(2007년, 2008년)로 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자 - 2007년도 신상신고를 2008년도에 소급하요 한 자는 선거권이 없음 - 최근 2년간(2007,2008년)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를 위한하여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상신고를 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는 선거권이 없음. -약사면허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 당해년도 신상신고만 필하면 선거권 부여. -선거 당해연도는 선거공고일까지 해당 지부에 신상신고를 완료해야 선거권 부여. 5.선거인명부 등재자
보궐선거 선거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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