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세레브렉스 피해자와 소송 합의
- 이영아
- 2008-05-03 0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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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자사의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의 복용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 일부 환자들과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화이자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고들의 대리인들과 조건을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합의금으로 벡스트라 피해자에게는 평균 20만달러를 세레브렉스 피해자에게는 평균 4만-5만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변호사는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자가 총 5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할 것으로 예상했다.
벡스트라는 세레브렉스와 같은 COX-2 저해제로 심각한 피부장애 유발로 2005년 4월에 철수됐다. 반면 세레브렉스는 효과가 위험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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