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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법 통과 환영"

  • 한승우
  • 2008-05-16 11:20:03
  • 대한약사회 논평서 밝혀…"면대약국 근절 계기될 것"

대한약사회(직무대행 박호현)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대여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논평을 내고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 의약분업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RN

면대약국 근무 약사 처벌법 통과를 환영한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5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경우 면허대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많은 면허대여 약국을 양산했다.

이들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영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일삼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허대여 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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