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소세 최종내역 '조정료' 챙기세요"
- 김정주
- 2008-05-29 12:11: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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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항 상관없이 세무사마다 개별 산정·청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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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세무사로부터 확정 금액이 각 약국에 속속 통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정료’ 명목으로 청구된 금액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왜 내는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약사들이 종종 있다.
조정료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결산한 결과로 산출된 당기순익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를 가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세무사 수수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약국 출퇴근용으로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입했을 시, 장부상으로는 1억원 현금출납으로 이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1억원이 고스란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5분의 1로 감가상각 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걸러 내는 것이 세무조정 행위다.
이 같이 약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조정에 대한 세무사 수수료를 일컬어 조정료라 한다.
원래 이 조정료는 세무사회 또는 회계사회 자체 사무규정에 의해 매출액에 따라 책정돼왔다.
그러나 현재는 세무조정 자체가 세무사의 고유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돼 조정료 책정이 임의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종전 규정을 참고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약국에서 이뤄지는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각종 충당금 등이 있으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복잡한 것은 적은 편.
그러나 약국의 조정사항이 많고 적음, 유무와는 무관하게 조정료는 무조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수수료(조정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배척할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각 약국에서는 조정료보다는 성실한 세무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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